이종걸 "유력 언론사 대표도 재수사해야"
이 의원, <조선일보>로부터 10억원 손배소 당한 상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유족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지만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유력 언론사 대표에 대한 재수사는 국민적 의혹해소 차원에서 절실하다"며 언론사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경찰은 억울하게 죽은 고인의 한을 달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수사를 벌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경찰은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사건을 면죄부 수사로 졸속마무리하면서 ‘무능 경찰’ ‘오락가락 경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재수사를 하는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장자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조선일보>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경찰은 억울하게 죽은 고인의 한을 달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수사를 벌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경찰은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사건을 면죄부 수사로 졸속마무리하면서 ‘무능 경찰’ ‘오락가락 경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재수사를 하는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장자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조선일보>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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