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수사 재개키로, 금융인 등 12명 수사
언론인 9명은 모두 불구속 처분돼 수사 안할듯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일본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병을 인도받는대로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8명과 내사중지된 4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장자연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던 수사대상자들(20명)의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씨 유족들이 고소한 금융인과 IT기업인, 문건 외에 거론된 감독, 기획사인사, 금융인 등이 재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언론인 9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려,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국내 소환되는 김씨가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씨 인도시기는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최장 3개월이 소요되고, 일본이 강제소환을 할 경우에는 조기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던 수사대상자들(20명)의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씨 유족들이 고소한 금융인과 IT기업인, 문건 외에 거론된 감독, 기획사인사, 금융인 등이 재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언론인 9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려,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국내 소환되는 김씨가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씨 인도시기는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최장 3개월이 소요되고, 일본이 강제소환을 할 경우에는 조기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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