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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렬 회장, "보훈처, 역사 거꾸로 돌리려는 거냐"

보훈처 때문에 율곡비리 연루자등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기준 완화로 각종 장성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율곡비리 연루인사들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져

1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시행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파렴치범의 경우 실형 1년 이상,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의 경우 실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실형’이었던 묘지 안장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14일 열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도 국가유공자법 기준을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율곡비리 연루인사인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전 국방장관, 집행유예 3년) 등 각종 장성비리에 연루된 인사들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져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표명렬 평군회장 “국립묘지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이와 관련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은 16일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립묘지 안장과 관해서는 이전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그런데도 아직 생존해있고 국가공직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비리장성들이 안장될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군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과거사를 규명하고 정리하는 분위기가 뚜렷한 현실에서 보훈처의 기준 완화는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훈처 이형남 사무관은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과실이나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 생계형 사고를 낸 경우 안장을 허용하기로 심의대상과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비리장성의 안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받았다해도 뇌물수수 등 죄질이 나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해당 장성의 비리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공직에 재직할 당시의 위치,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안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심의여부에 따른 안장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이밖에도 보훈처는 서훈이 박탈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없어진 대상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장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또 “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혀 12.12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연루돼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최근까지 찬반논란이 계속됐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심의는 신군부 시절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이 부결됐다.

강창성 전 사령관은 소장으로 전역한 뒤 해운항만청장을 지내던 1980년 신군부에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옥고를 치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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