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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 관련 '119서비스' 제공 시행

대출안내, 신용회복, 금융기관조회 등 금융관련 서비스 모아

금융감독원은 27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금융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용조회 통해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안내 등 받을 수 있어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는 자신의 신용조회 한 번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이 적법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질서 교란사범 신고센터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 고리사채업자 등을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민금융119 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예금금리 조회서비스와 정부부처의 저소득층 자금지원제도조회 서비스 등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금융정보 및 지원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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