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국도 북한에 현찰 2천3백만불 주지 않았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중단 압박에 정면 반박
통일부가 25일 류근일 <조선일보> 전주필 등 국내외 강경파들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부 김병대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할 이유 없다'는 글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편승하여 일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김 팀장은 "유엔 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도 안된다"며 "유엔 결의안 요구에 앞서 이미 우리는 미사일과 WMD와 관련된 5개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WMD 확산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 왔으며, 국내적으로도 2004년부터 전략물자통제시스템을 가동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즉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미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방위 대북제재론은 유엔 결의안의 내용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결의안 협의과정에서 군사적 조치가능성을 내포한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지 않기로 하고, 절제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의안 정신을 무시한 채,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근거로 삼아나가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전방위적 대북제재론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은 민간기업들이 이윤추구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 스스로 결정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면 모르되, 정부가 기업에 대해 문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통일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힌 뒤,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미사일이나 WMD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이다. 안보리 결의안 어디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중지하라는 내용이 한 문장이라도 있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측에게 건네지는 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WMD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어느 국가도 북한과 어떠한 경제적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16억 달러에 달하는 북-중 교역이나 2억 달러에 가까운 북-일 교역도 다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미군 유해발굴 대가로 북한에 준 2,350만 달러의 현금도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가로 현물이 지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금화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북한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안보리 결의안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김병대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할 이유 없다'는 글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편승하여 일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김 팀장은 "유엔 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도 안된다"며 "유엔 결의안 요구에 앞서 이미 우리는 미사일과 WMD와 관련된 5개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WMD 확산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 왔으며, 국내적으로도 2004년부터 전략물자통제시스템을 가동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즉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미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방위 대북제재론은 유엔 결의안의 내용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결의안 협의과정에서 군사적 조치가능성을 내포한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하지 않기로 하고, 절제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의안 정신을 무시한 채,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근거로 삼아나가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전방위적 대북제재론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은 민간기업들이 이윤추구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 스스로 결정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면 모르되, 정부가 기업에 대해 문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통일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힌 뒤,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미사일이나 WMD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이다. 안보리 결의안 어디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중지하라는 내용이 한 문장이라도 있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북측에게 건네지는 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WMD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어느 국가도 북한과 어떠한 경제적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16억 달러에 달하는 북-중 교역이나 2억 달러에 가까운 북-일 교역도 다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미군 유해발굴 대가로 북한에 준 2,350만 달러의 현금도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가로 현물이 지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금화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북한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안보리 결의안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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