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주성-김정일 사퇴이유 밝혀라"
"청와대가 덮으려 할수록 의혹만 커져"
이주성 국세청장에 이어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퇴진 이유를 명쾌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 데 이어, 어제(18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으나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 전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한 합당한 이유와 배경을 공개하여야 한다”며 “의혹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였다”며 “이 전 국세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설, 선거패배로 인한 책임설에 이어 심지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에 밀봉 문건을 전해줬고 그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는 각종 설만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김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6월경 동기생에게 5천유로(한화 6백만원 상당)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한다”며 “고위 공직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다면, ‘용퇴’ 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금품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 데 이어, 어제(18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으나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 전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한 합당한 이유와 배경을 공개하여야 한다”며 “의혹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였다”며 “이 전 국세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설, 선거패배로 인한 책임설에 이어 심지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에 밀봉 문건을 전해줬고 그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는 각종 설만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김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6월경 동기생에게 5천유로(한화 6백만원 상당)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한다”며 “고위 공직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다면, ‘용퇴’ 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금품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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