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게이트' 박동선, 최장 12년 복역 위기
미 연방법원, 박씨의 이라크 불법로비 유죄 평결
이라크를 위해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박동선(71)씨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을 위해 32명의 미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85만 달러를 뿌리며 로비를 벌인 사건인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이기도 하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위해 불법 로비를 벌이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후세인 정권을 위해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엔이 도입한 제재 철회와 이라크 원조를 위한 '석유-식량 프로그램' 성사를 위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금수조치가 도입된 이라크에게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석유 수출을 허용해 주고 인도적 목적의 물자 구입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 프로그램이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석유 수출대상국과 물자 구매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었다.
박씨는 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유엔관리들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독립적인 조사단의 조사에서는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이 로비와 금품 수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한편 박씨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김 변호사는 "박씨가 매우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씨가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인들을 위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성사를 중개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그것이 미국 법에 위배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날 열릴 예정이며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12년 동안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위해 불법 로비를 벌이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후세인 정권을 위해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엔이 도입한 제재 철회와 이라크 원조를 위한 '석유-식량 프로그램' 성사를 위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금수조치가 도입된 이라크에게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석유 수출을 허용해 주고 인도적 목적의 물자 구입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 프로그램이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석유 수출대상국과 물자 구매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었다.
박씨는 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유엔관리들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독립적인 조사단의 조사에서는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이 로비와 금품 수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한편 박씨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김 변호사는 "박씨가 매우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씨가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인들을 위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성사를 중개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그것이 미국 법에 위배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날 열릴 예정이며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12년 동안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