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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일단 귀가,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억 수수 혐의로 빠르면 2일 영장 청구

세종증권 매각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형 노건평씨(66)가 1일 밤 11시께 12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검찰은 빠르면 2일 노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씨는 이날 밤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착잡할 따름이다. 진실하게 돈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혐의는 없지만 말썽이 일어나니까 동생(노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밤 11시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노씨를 수사한 대검찰청 중수부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 측의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나눈 단서를 포착하고 이와 별개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정황도 찾아냈으며 이를 통틀어 전체 금품수수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는 잘 마쳤고 본인이 할 얘기를 충분히 했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해 내일 중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 오늘 귀가 조치한 것은 통상적인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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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4 18
    bbk유령

    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그냥 집어넣으면 떡찰이 똥찰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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