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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니 美부통령, '리크게이트'로 거액 피소 당해

전 CIA요원 "신분 노출로 나와 가족, 위험에 처해"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에 의해 제소 당했다. 체니 부통령은 정보요원의 신분을 언론에 누설한 이른바 '리크 게이트'와 관련 사법처리를 면한 바 있어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CIA요원인 밸러리 플래임은 체니 부통령이 자신의 신분을 기자들에게 폭로한 이른바 '리크게이트'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며 워싱턴 소재 연방 법원에 체니 부통령과 칼 로브 백악관 부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등을 제소했다.

플레임과 그의 남편인 조셉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는 소장에서 "이들이 부시대통령을 비난한 윌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이를 위해 다른 일들을 포함해 우리들의 신분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플레임과 윌슨은 이번 소송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크게이트'는 윌슨 전대사가 "지난 2002년 이라크가 농축우라늄과 대량살상무기를 구입했다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체니 부통령이 윌슨 전 대사를 음해하기 위해 자신의 비서실장인 리비에게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폭로하라고 지시한 추문을 가리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리크게이트'와 관련 "미국인들에게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내가 정보 유출을 지시했다"며 체니 부통령을 옹호했다. 연방 대법원도 '리크게이트' 판결에서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만을 위증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체니 부통령과 로브 실장은 책임을 면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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