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재경부, 전세계 사채업자 한국에 집결시켜"

영-불-독-일은 엄격관리, 한국만 '고리대 천국'

일본계에 이어 미국-영국계 자금이 한국 고리대 대금시장에 속속 진출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엄격한 고리대 규제 실태를 소개하며 재정경제부의 대금업자 옹호 정책 때문에 세계의 사채업자들이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는 13일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백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며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처벌의 실효성 확보,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며 "민노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