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세계 사채업자 한국에 집결시켜"
영-불-독-일은 엄격관리, 한국만 '고리대 천국'
일본계에 이어 미국-영국계 자금이 한국 고리대 대금시장에 속속 진출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엄격한 고리대 규제 실태를 소개하며 재정경제부의 대금업자 옹호 정책 때문에 세계의 사채업자들이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는 13일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백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며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처벌의 실효성 확보,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며 "민노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는 13일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들은 자국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연66%의 합법적인 고리대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신고제로 하는 반면에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은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금리 제한을 위해 이식제한법 등 세 가지 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 처벌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1백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소비자 신용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에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무효다.
프랑스 역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133%)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금리규제를 위반한 자는 2년의 금고형 또는 30만 프랑(한화 약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사금융업계의 수익 구조 조사를 통해 이자제한선 인하의 부당성을 들먹이고 있다"며 "서민 금융생활 보호보다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관이 외국계 대부자본의 진출 러시를 낳는다. 게다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캐피탈에게까지 고리대금업을 확산시켰다. 일부 캐피탈사와 투자금융은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처벌의 실효성 확보,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며 "민노당은 정부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보호를 위해 고금리 규제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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