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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청렴위, 이해찬 눈치 그만 보고 조사 나서라"

"적당히 넘어가려는 청렴위의 무사안일, 도를 넘었다" 질타

참여연대가 이해찬 총리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회 정성진)를 '복지부동 집단'으로 규정하며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가청렴위는 이해찬 총리의 골프모임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총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참여연대 "청렴위, 적당히 넘어가려는 눈치보기로 일관"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13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의 주무부서인 청렴위가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해 조사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총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청렴위가 거꾸로 국민에게 규정을 위반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를 문서로 신고해 달라니,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언론에 거론된 인사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것 역시 모호한 해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청렴위의 직무유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업무 역시 국무총리 소관업무의 일부이며,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제분회사의 사장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직접 불이익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인 것도 분명한데도 이를 직무관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렴위의 무사안일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상당히 알려진 상황임에도 신고라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법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관련자가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며, 이를 통해 공직윤리의 준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확인과 그 처리에 발 벗고 나서는 게 마땅함에도 정작 청렴위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청렴위의 무사안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청렴위는 부패방지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진 위원장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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