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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광고끊기 피해업체 명단 공개하라"

명단 공개하지 않을 경우 네티즌 처벌 백지화 가능성

법원이 7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명령, 검찰의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네티즌들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공개를 요청한 피해업체 명단 여부와 관련, "검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등 광고중단 운동 피해업체의 명단이 담긴 증거서류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때 생기는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들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의 중요성 등을 종합해보면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광고주의 명단이 공개되면 공소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으며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번 법원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네티즌 16명에 대해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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