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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풀뽑기는 인격권 침해" vs 서울시 "정신교육의 일환"

서울시, 인권위 결정에 '불수용' 천명하며 강력 반발

서울시가 부적격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퇴출 시스템으로 도입한 풀뽑기 등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인권위 "풀뽑기 등은 인격적 모멸감 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서울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중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특히 전보 때 인사위 의결 등을 거치도록 돼 있는 5급 이상 직원도 34명에 달한다"며 "`지방공무원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정한 (부적격자 선정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며 "`공무원 임용은 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는 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외부에 알려져 해당 공무원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으로 짜인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역시 "법에 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인권위 결정 불수용"

인권위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취지의 권고결정은 서울시 정기인사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장시정추진단 선발 및 운영과정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기존 관행과 제도의 미비 등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합리적인 선정절차와 기준, 방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인권위의 사실인정과 결론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가 제도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권고’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불수용의 입장을 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인권위의 '기관전출대상자(3%)를 선정함에 있어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외부에 알려져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서별로 현원의 3%를 추가제출토록 하면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및 직위해제사유로 기 명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특히 풀뽑기 등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지적에 대해 "환경정비활동은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의 시정, 자기성찰의 시간부여 등 법상 명기된 정신자세의 확립의 교육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모멸감을 주는 단순 노동이 아니었다"며 " 더욱이 시민이용시설인 공원 등의 환경정비활동의 비중은 전체 (27주)의 교육 프로그램 중 27%(9주)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2 21
    111

    서울시......
    삼청교육대 를 실시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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