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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시장 부인 4차례 외유 모두 공무수행"

"오시장과 모두 동행.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비용 지급"

한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외출장때 동반한 오 시장 부인의 여행경비를 문제삼고 나선 데 대해 서울시가 발끈했다. 공무수행차 동행한 경비를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반박이다.

서울시는 11일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오 시장 부인의 해외여행(출장)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시장 부인의 4차례 해외출장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것은 세계도시 정상간 외교차원에서 대부분 공식적인 부부동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주로 자매도시로부터 ‘서울의 날 행사’,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아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의전 수행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경비는 도시 간 상호주의에 의해 항공료는 초청받은 도시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한 도시가 일부 부담한다"며 "오 시장 부인의 국외여비 지출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준용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취임후 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이 가운데 부인이 동행한 것은 총 4회 31일간으로 서울시는 지급 규정에 따라 오시장 부인에게 예산 2천993만원을 지출했고, 두바이, 아스타나, 앙카라, 베이징 등 4개 초청도시가 210만 7천원을 부담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난 1998년 1월 제정된 `민간인 여행경비 지급 규정'에는 `공무원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의 지급 등급에 따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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