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돈' 받은 서울시 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사상 초유의 무더기 재보궐선거 예고
검찰이 5일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 무더기 재보궐선거를 예고했다.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한꺼번에 입건된 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과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초 김 의장으로부터 100여만원씩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의원 중 일부는 김 의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이런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 또한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2명은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과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초 김 의장으로부터 100여만원씩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의원 중 일부는 김 의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이런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 또한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2명은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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