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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원 정연주 해임 요구 부당, 재심의 요청"

정연주 사장, 6일 기자회견 갖고 대응방침 밝히기로

KBS는 5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관련, "부당한 요구이며 위법 행위"라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후 공식 자료를 통해 "특정 정치 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키로 한 감사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KBS는 또한 "약 한 달 동안의 특별감사 기간에 감사원이 지나치게 서둘렀고 KBS 직원 5천300명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감사원의 방대한 범위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에 대한 직접 출석을 수차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KBS는 이어 "목요일로 예정된 감사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앞당겨졌고 어제야 감사원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발표 시기를 화급하게 앞당긴 것은 정 사장 퇴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감사원의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으므로 감사원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는 감사원법이 아니라 방송법의 결격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원이 발표한 어떠한 사항도 방송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감사원의 경영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경영의 비효율성이나 비합리적 제도운영 및 관행 등을 지적한 일부 사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경영악화 초래',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 부당 처리',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영', '원칙없는 특별승격 및 팀장 보직, 해임' 등의 사례는 감사지적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시적이고 극히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우로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정연주 사장은 이같은 반박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6일 오후 2시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발표에 대한 입장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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