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급식업체 사전통보와 우리는 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납품업체 직원 양심선언에 해명
학교급식 관련 납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8~29일 양일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이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유통을 방임하고 사전에 단속일정을 통보해줬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폭로 내용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농림부는 이에 분명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보자 첫 인터뷰서 농림부 거론했으나 2차 인터뷰서는 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뷰스앤뉴스>가 보도한 “급식대란, 마침내 민-관부패문제로 비화”에 대한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6월28일 1차 인터뷰 때 제보자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등 기관에서 조사오기 하루 전에 연락받아 대비한다’라고 하였으나, 사회자가 방송시간 관계상 내일(6.29) 다시 연결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인터뷰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며 “6월29일 2차 인터뷰 결과, 제보자는 ‘검사 이틀 전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면서 식약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사회자도 사전에 연락한 기관은 ‘식약청’이었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농림부가 관여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위반 단속기관인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한 결과, 2005년 7월 이모씨의 신고를 받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캐나다 등 수입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4만2천8백90kg(5억8천만원 상당)을 식자재 판매업체인 모업체 물류센터와 패밀리레스토랑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구속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어 “농림부가 단속정보를 사전에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원산지 단속은 현장 증거확보가 핵심이므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전문성을 가진 직원 4백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단속계획 및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결과도 현장에서 바로 PDA에 입력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엄정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량이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실태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이러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작년 2천8백명에서 2만1천명 수준으로 늘려 감시요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과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원산지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첫 인터뷰서 농림부 거론했으나 2차 인터뷰서는 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뷰스앤뉴스>가 보도한 “급식대란, 마침내 민-관부패문제로 비화”에 대한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6월28일 1차 인터뷰 때 제보자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등 기관에서 조사오기 하루 전에 연락받아 대비한다’라고 하였으나, 사회자가 방송시간 관계상 내일(6.29) 다시 연결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인터뷰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며 “6월29일 2차 인터뷰 결과, 제보자는 ‘검사 이틀 전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면서 식약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사회자도 사전에 연락한 기관은 ‘식약청’이었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농림부가 관여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원산지위반 단속기관인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한 결과, 2005년 7월 이모씨의 신고를 받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캐나다 등 수입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4만2천8백90kg(5억8천만원 상당)을 식자재 판매업체인 모업체 물류센터와 패밀리레스토랑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구속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어 “농림부가 단속정보를 사전에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원산지 단속은 현장 증거확보가 핵심이므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전문성을 가진 직원 4백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단속계획 및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결과도 현장에서 바로 PDA에 입력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엄정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량이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실태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이러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작년 2천8백명에서 2만1천명 수준으로 늘려 감시요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과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원산지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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