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독도본부 "독도 국제분쟁지화, 한국만 아는데 10년 걸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근원", 거듭 개정 촉구

독도본부는 28일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10년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이 근원이라며 한일어엽협정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판단 근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일어업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독도본부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미지정' 결정은 '독도는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분쟁지'라는 통보를 한국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미 세계가 다 아는 공인 사실이었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아는데 꼭 10년이 걸렸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소가 없어졌지만 소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한국은 10년을 허비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독도본부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듯이 한일어업협정은 이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이 단순히 역사적 연고권에 대한 집착을 넘어 실증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정부는 그동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 우겨왔지만 국제사회는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 당사자들은 금번의 사태를 당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우겨댈 참인지 묻고 싶다"며 즉각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독도본부의 성명 전문.

독도본부 성명

미국 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즉 분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언론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듯이' 미국의 이런 변화는 지금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독도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006년 1월 4일 한미협회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타당성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끝난 후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은 “미국정부는 법적 측면에서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2006년 4월28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한 후 역시 독도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는 이름인데 나는 독도라고도, 다케시마라고도 부를 수 없다. 리앙꾸르 락스라고 부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정부의 공식 대표이며 미국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인이다. 이날 버시바우의 발언은 미국이 지금 독도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물론 미국이 독도 영유권 귀속문제의 공식 결정자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결정 여하에 따라 독도 영유권 귀속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우리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재론하는 이유는 미국이 보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 근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일어업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이 없었다면 미국 대사의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 미지정' 결정은 '독도는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분쟁지'라는 통보를 한국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미 세계가 다 아는 공인 사실이었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아는데 꼭 10년이 걸렸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소가 없어졌지만 소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한국은 10년을 허비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발표하는 표준정보는 외국 해당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과 이면적인 작용이 없으면 기록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권위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미국의 지명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일과 실무자와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미국 오리건 주의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안내 포스터에 한글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씨가 삽화의 장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의 항의로 삭제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인만 알아보는 한글조차 일본정부의 치밀한 감시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본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삽화에 대해서조차 일본 정부와 영사관의 감시가 미친다는 사실과 일본이 아주 작은 사례들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준 한 예이다.

지난 2006년 미국대사 버시바우가 이미 국제사회의 독도 인식을 한국사회에 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독도본부를 제외한 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독도본부의 이런 지적에 주목하지 않았다. 독도본부는 성명을 내었지만 그 이전의 지적과 똑같은 헛소리 차원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는 작금의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미지정' 결정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듯이 한일어업협정은 이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이 단순히 역사적 연고권에 대한 집착을 넘어 실증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 우겨왔지만 국제사회는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 당사자들은 금번의 사태를 당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우겨댈 참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까지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단 정치적 판단이 서면 법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앞두고 일본에 와있던 미국공사 시볼트가 억지 공작을 벌여 결국 오늘의 독도위기를 만들어 내었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며 비슷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 7.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