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동원된 군대,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 가능"
광주사태때 폭력진압한 군 지휘관 처벌도 비판
조 전대표는 29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은 글을 통해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해지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펴야 한다"며 "동원된 군대가 폭도들에게 발포할 수 있어야 진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1980년 광주사태를 강경진압했던 군의 지휘관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장교들이 무장폭도들에게 과연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여, 위회적으로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한 군 지휘관들을 처벌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군대가 나와도 좌익폭동이 수습되지 않고, 북한정권이 개입한다면 내란 내지 내전사태로 갈지도 모른다"며 "진실과 법치를 포기한 대통령은 자유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거짓을 퍼뜨리고, 폭동을 선동하는 방송이 있는 한 한국은 남미식의 만성적 갈등구조로 빠져들 것"이란 횡설수설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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