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각장애인 대체입법 봇물
노회찬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법안 7월 중 발의”
마포대교 아래 한강둔치에서 26일째 이어지던 시각장애인의 항의집회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의 대체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안마사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고스란히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행령에 머물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입법화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이유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피해가겠다는 것.
노의원은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대,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현행 시행령대로 입법화, 위헌 아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한다”고 외국사례를 들며 시각장애인 보호입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의원은 또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은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직업선택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만약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더라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결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이 사건은 합헌판결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결과 ‘안마사 시행규칙 전문을 그대로 법률로 입법화할 경우 위헌이 아니다’라는 서상홍 사무처장의 답변을 확인했다.
헌재의 답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노회찬 "애초부터 헌법불합치 결정내렸으면 장애인 자살 없었을 것"
이와 관련 노의원은 “헌재에서 입법부가 법률을 통과시킬 기간을 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면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끊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노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해 안마사의 울분을 달래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안마사의 자격기준을 시각장애인으로 명문화하고 안마사라는 용어를 수기사로 바꾸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도 20일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마업의 개설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안마사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고스란히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행령에 머물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입법화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이유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피해가겠다는 것.
노의원은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대,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현행 시행령대로 입법화, 위헌 아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한다”고 외국사례를 들며 시각장애인 보호입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의원은 또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은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직업선택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만약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더라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결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이 사건은 합헌판결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결과 ‘안마사 시행규칙 전문을 그대로 법률로 입법화할 경우 위헌이 아니다’라는 서상홍 사무처장의 답변을 확인했다.
헌재의 답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노회찬 "애초부터 헌법불합치 결정내렸으면 장애인 자살 없었을 것"
이와 관련 노의원은 “헌재에서 입법부가 법률을 통과시킬 기간을 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면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끊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노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해 안마사의 울분을 달래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안마사의 자격기준을 시각장애인으로 명문화하고 안마사라는 용어를 수기사로 바꾸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도 20일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마업의 개설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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