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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진영, DJ 국보법 위반 고발-출금 신청

극우진영, 盧 퇴진운동도 전개 '위험수위'

극우진영이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위험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5.31지방선거의 민의를 자신들의 승리로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과잉행보다.

‘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대표 김한식), ‘미래포럼’(상임대표 서석구), ‘활빈단’(대표 홍정식),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극우진영은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오는 27일 김 전대통령의 방북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전 대통령이) 과거 직업에 종사하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저축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정축재자인 것이 판명되었다”며 “더구나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럽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자로서의 헌법수호역할을 위해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고발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됐다며 미국 뉴욕검찰에 낸 고발장 내용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은 놔물, 불법 정치비자금으로 획득한 불법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 은닉시키고 불법재산을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이적, 항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넣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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