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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독과점 지위 남용"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향후 관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국내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며, 향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NHN은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 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됐으며,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NHN은 또 자신이 임차한 임차료보다 최대 45%까지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NHN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며 특히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혀 향후 NHN을 중점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도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법인 1억원, 임원 1명 2천500만원)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뉴스공급업체로부터 뉴스콘텐츠를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자사의 인터넷 광고를 구입(바터광고)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됐으나 공정위는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 무혐의 처리했다.

KTH도 다른 포털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가 적발됐으나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포털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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