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유흥 룸살롱' 취재한 MBC기자에 실형
MBC기자회 "정식으로 취재요청했으면 룸살롱 공개했겠나"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군사시설내 유흥주점 운영을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MBC기자회(회장 이주승)가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앞서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군법 판결과 관련, "판결의 주체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는가? 기자가 문제점을 알고도 군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포기했어야 옳은가? 잘못인 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명은 또 "김 기자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도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이 민간 법원의 일관된 판결태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MBC기자회 성명 전문.
대한민국 군은 '분풀이 식 재판'을 중단하라
"아가씨 몇 명 필요하세요?" 대한민국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군의 심장부, 계룡대 안에서 운영되던 룸살롱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군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한 보도국 김세의 기자에게 군은 또다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군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에서 김 기자에게 군부대 무단 침입 죄를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와 취재를 했다는 혐의다. 판결의 주체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재판부 입장에선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기자가 단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경중을 따졌어야했다.
'계룡대 룸살롱'은 보도 이후 군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없애버렸다. 이렇게 묻고 싶다.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는가? 기자가 문제점을 알고도 군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포기했어야 옳은가? 잘못인 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 군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또 한 가지, 김 기자가 무엇을 위해 취재를 했는지를 군 재판부는 감안했어야 한다. 김 기자는 취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사 시설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군사 기밀이나 통제구역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오직 군 심장부 안에 룸살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 보도했다. 김 기자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도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이 민간 법원의 일관된 판결태도다.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우리 문화방송 기자회는 대한민국 언론, 국민과 함께 2심 재판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에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군 내부의 규율과 군기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08년 4월 25일 문화방송 기자회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앞서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군법 판결과 관련, "판결의 주체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이어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는가? 기자가 문제점을 알고도 군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포기했어야 옳은가? 잘못인 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명은 또 "김 기자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도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이 민간 법원의 일관된 판결태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MBC기자회 성명 전문.
대한민국 군은 '분풀이 식 재판'을 중단하라
"아가씨 몇 명 필요하세요?" 대한민국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군의 심장부, 계룡대 안에서 운영되던 룸살롱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군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한 보도국 김세의 기자에게 군은 또다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군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에서 김 기자에게 군부대 무단 침입 죄를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와 취재를 했다는 혐의다. 판결의 주체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재판부 입장에선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기자가 단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경중을 따졌어야했다.
'계룡대 룸살롱'은 보도 이후 군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없애버렸다. 이렇게 묻고 싶다.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는가? 기자가 문제점을 알고도 군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포기했어야 옳은가? 잘못인 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 군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또 한 가지, 김 기자가 무엇을 위해 취재를 했는지를 군 재판부는 감안했어야 한다. 김 기자는 취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사 시설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군사 기밀이나 통제구역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오직 군 심장부 안에 룸살롱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 보도했다. 김 기자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도내용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이 민간 법원의 일관된 판결태도다.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우리 문화방송 기자회는 대한민국 언론, 국민과 함께 2심 재판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에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군 내부의 규율과 군기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08년 4월 25일 문화방송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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