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시국회 개최시 시급한 법률안 67건"
'임대주택법' 등 민생·경제 및 개혁 법안 처리 시급
법제처는 15일 여야간 합의로 5월 국회가 열릴 경우 총 67건의 법률안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임대주택법' 등 30건의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사회보험료 부과법' 등 14건의 개혁 관련 법률안, '특허법 등 18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정부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이 포함됐다.
개혁 관련 법률안에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법',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상급자·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등이 꼽혔다.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으로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장하는 '특허법',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5월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당정협의회, 정당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법안 3천1백94건(정부제출 2백20건, 의원발의 2천9백74건)과 관련해서는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을 파악해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법률안은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임대주택법' 등 30건의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사회보험료 부과법' 등 14건의 개혁 관련 법률안, '특허법 등 18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정부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이 포함됐다.
개혁 관련 법률안에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법',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상급자·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등이 꼽혔다.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으로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장하는 '특허법',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5월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당정협의회, 정당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법안 3천1백94건(정부제출 2백20건, 의원발의 2천9백74건)과 관련해서는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을 파악해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법률안은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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