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당선자, '뉴타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돼
현 당선자측 "월계 1,4동 4차 뉴타운에 선정됐다" 주장
현경병 한나라당 당선자가 14일 허위학력 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로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됐다. 특히 현 당선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뉴타운 추가지정이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총선에서 낙선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현경병 당선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비후보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6천8백50부), 후원회 안내장(3천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선거공보와 전화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수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력을 허위기재(행정학석사를 ‘정책학석사’로, 행정학과졸업을 ‘정책학과’졸업으로 기재)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비정규학력인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정규학력인양 기재 ▲노원구 전 세대에 배포된 선거공보 8, 9쪽에 노원(갑)구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 ▲선거공보 5쪽에는 이명박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적시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과 관련,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차려진 전화홍보센터에서 여러대의 전화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월계 1, 4동이 4차 뉴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라고 녹음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뉴타운을 4차로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에 확정된 뉴타운을 확장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에서 낙선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현경병 당선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비후보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6천8백50부), 후원회 안내장(3천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선거공보와 전화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수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력을 허위기재(행정학석사를 ‘정책학석사’로, 행정학과졸업을 ‘정책학과’졸업으로 기재)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비정규학력인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정규학력인양 기재 ▲노원구 전 세대에 배포된 선거공보 8, 9쪽에 노원(갑)구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 ▲선거공보 5쪽에는 이명박대통령과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적시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과 관련,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차려진 전화홍보센터에서 여러대의 전화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월계 1, 4동이 4차 뉴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라고 녹음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뉴타운을 4차로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에 확정된 뉴타운을 확장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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