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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미국 90일 이내 무비자 방문

외교부 "한미정상회담 기간 비자면제 美측과 MOU체결"

이르면 올 해 12월부터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5∼1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우리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타결됐다"면서 "대통령 방미기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체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MOU에는 VWP가입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제반 조치가 담기게 되며, MOU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양국 국민의 정보 공유문제를 담은 이행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는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금년 내에 VWP 가입이 실현돼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이 같은 일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VWP가입을 위해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전자여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미국측도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9월까지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수 초만에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비자를 받는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된 것으로 VWP에 가입된 기존 국가들도 모두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행약정에 명기될 개인정보와 관련, 외교부 측은 "양국에 들어오는 여행자가 안보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등 국한된 중대 범죄 정보나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따라 미국 입국 희망자는 미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해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결과는 즉시 통보된다. 미국 공항을 출국할 때에는 출국통제시스템에 따른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VWP 가입조건 중 하나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비자 거부율의 경우, "거부율을 3%에서 10%로 완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미국 내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기준 4.6%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VWP에 가입하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미동맹을 실질적 동반자 관계로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비즈니스 및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VWP에는 영국, 일본 등 세계 2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7∼8개국이 신규 가입을 추진중이다.

한번 VWP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되며,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입국 이행 조건 불이행 등으로 취소됐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4
    호호

    미군분담금을 증액안하면 언제든 정지
    분담금 안내면 언제든 미군뺄테니
    알아서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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