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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삼성특검의 e-삼성 발표에 불복 항고

"삼성 구조본 지시 따른 주식인수는 정상적 경영판단 아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14일 삼성특검의 e-삼성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삼성특검이 13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재용 씨의 부실 인터넷회사 보유지분을 삼성계열사들이 인수한 사건인 e-삼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과 관련, 2005년 고발주체였던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특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항고 이유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계열사의 인수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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