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 금융위, '노무현식 언론통제' 시도
"권력 잡자 생각 바뀌었나' 비난에 없던 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무현식 기자실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가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1일 금융위가 만든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전자메일 방식에 의한 인터뷰나 취재는 예외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엠바고 파기와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할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금융위 취재지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무현식 기자실 통제' 백지화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권력을 잡자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거냐"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금융위에 이에 11일 이를 없던 일로 했다.
11일 금융위가 만든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전자메일 방식에 의한 인터뷰나 취재는 예외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엠바고 파기와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할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금융위 취재지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무현식 기자실 통제' 백지화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권력을 잡자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거냐"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금융위에 이에 11일 이를 없던 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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