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은 인권침해”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없애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정부의 강제출국명령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은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을 받아 지난 해 5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곧바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있다. 허씨는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친모, 계모,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귀화를 신청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HIV/AIDS는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공포와 죽음의 질병으로 인식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약제와 투여 방법 개발로 HIV는 생명 유지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기대하는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은 크지 않은 반면에 원고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며 “출국명령 처분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할 권리와 병력을 이유로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리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사안은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을 받아 지난 해 5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곧바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있다. 허씨는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친모, 계모,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귀화를 신청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HIV/AIDS는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공포와 죽음의 질병으로 인식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약제와 투여 방법 개발로 HIV는 생명 유지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기대하는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은 크지 않은 반면에 원고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며 “출국명령 처분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할 권리와 병력을 이유로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리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