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증권 4명 차명계좌 개설 등으로 징계
차명계좌 계설 2명 감봉, 부당 주문처리 감봉 및 견책 조치
한화증권 직원 4명이 차명계좌 개설 및 부당한 주문 처리를 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한화증권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 25일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에서 한화증권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위해 친구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감봉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증권계좌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주문처리를 함으로써 직원 1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한화증권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 25일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에서 한화증권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위해 친구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감봉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증권계좌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주문처리를 함으로써 직원 1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