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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대구육상.인천AG지원법 개정안 발의

"대구육상선수권, 인천아시아경기 성공 위해 각종 지원 시급"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회 관련시설을 직접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눠 경기장 및 부대시설, 선수촌, 진입도로, 숙박 및 교통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대회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만들어졌으나 대회시설과 관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대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고 경기장 시설 등의 조기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조항과 정부지원 내용이 누락돼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관련 절차의 간소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약 7조5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업이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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