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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후보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이 2005년 서천 땅 구입했으나 실제 농사는 안지어

28일 장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는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의 1084㎡ 규모의 밭 2필지를 매입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이 땅에서 주인이나 소작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씨는 당시 밭을 사들이기 위해 관할 문산면사무소에 2005년 말부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와 함께 5000㎡가 넘는 주변 임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놓고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들인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조씨는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 “은퇴한 뒤 고향인 청양에서 농장이나 가꾸며 살려고 했으나 청양에는 마땅한 땅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값이 싼 서천 땅을 소개해 줘서 구입했다”면서 “그러나 사정상 일이 생겨 못내려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밭은 3.3㎡당 4만~5만원, 임야는 3.3㎡당 3만원에 샀으나, 현재 이곳 시세는 밭은 6만~7만원, 임야는 4만원까지 뛰었다고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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