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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삼성 차명계좌' 특별검사

"금융실명법 위반과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목요일 삼성특검팀으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수사협조 요청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이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의무 위반 등 금감원 소관업무 사항이 있을 경우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협의와 검사 착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사대상과 기간 등은 협의가 완료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작년 연말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실명법 위반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우리은행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10
    웃겨

    꼬리자르기냐?
    검사나가 야동이나 보진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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