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차기 대통령이 25일 공포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 재가 및 공포는 신임 대통령"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는 차기 대통령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처에서 법률안 공포에 대한 검토를 마쳤는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마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재가 및 공포를 하게 되면 법률개정안 공포시부터 개정 법률에 의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넘어오던 지난 1998년에도 2월 24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정부조직개편안 및 52건의 안건을 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취임 후 공포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던 때인 2003년 역시 2월 2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서실 직제 중 개정령안 4건 등을 공포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각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 후 재가와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당선인이 취임 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가·공포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각급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처에서 법률안 공포에 대한 검토를 마쳤는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마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재가 및 공포를 하게 되면 법률개정안 공포시부터 개정 법률에 의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넘어오던 지난 1998년에도 2월 24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정부조직개편안 및 52건의 안건을 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취임 후 공포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넘어오던 때인 2003년 역시 2월 2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서실 직제 중 개정령안 4건 등을 공포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각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인의 25일 대통령 취임 후 재가와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당선인이 취임 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가·공포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각급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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