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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강도사건 재판권 포기는 굴욕적"

시민단체들 "오래 전 재판권 포기하고도 국민 속여"

작년 5월19일 발생한 동두천 미용실 미군강도 방화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판권 포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이를 "굴욕적인 대미종속 재판권 포기"라고 정부당국을 맹비난했다.

'동두천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및 현애자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동두천 광암동 미용실 미군 강도방화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29일, 12월 13일을 기점으로 미군 불기소, 양주경찰서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더 놀라운 일은 작년 7월3일 이미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현재까지 재판권이 있는 양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대국민사기극을 펼쳐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수사한번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며 눈치보기를 진행하면서 엉터리수사를 진행한 양주경찰서와 용의자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미군에 의한 미용실 강도방화사건에 대한 한국검찰의 재판권 포기사건은 사법주권이 미군에게 통채로 저당잡혀 있는 이땅의 치욕적인 현실을 다시금 증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미군 수사대가 이번 미용실 방화강도사건이 미군 티모시 이병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건에서조차 한국검찰은 재판권을 통채로 넘겨줬다"며 "미군에 의한 중대 강도방화사건은 국민적 치욕이며, 검찰의 사법주권 포기에 따른 '검찰발 사법주권 포기선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주권 유린행위라는 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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