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거부권 행사 '학교용지부담금법' 국회 재의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법률 확정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법)을 상정, 재의 표결에 나선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측하고 있어, 임기를 불과 5일 남긴 노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한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측하고 있어, 임기를 불과 5일 남긴 노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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