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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감위, 우리은행에 또 솜방망이 처벌"

"기관경고 아닌 해당영업점 영업정지해야"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우리은행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영업점의 영업정지 등 엄벌해야 한다며 금감위를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총 8가지"라며 "이중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내리도록 되어 있다"며 금감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임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은 2007년말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계좌 개설 당시 우리은행 측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렌터카 관련 보험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었다는 제보를 통해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과정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역시 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계좌 외에, 비자금 계좌로 추정되는 삼성 임원들의 보안계좌 40여 개가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렇듯 우리은행의 불법행위가 비단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3개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7년말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의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불법행위 의혹 및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장치 운영실태에 대해 즉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영업점의 영업정지 등 보다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12
    크크

    갈비탓이지
    담임한테 배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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