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경찰은 인권을 말하지 말라”
인권단체, 경찰 ‘인권진단’ 협조 요청 거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제언을 받습니다”(경찰청)
“경찰이 말하는 인권은 자신들의 필요한 때에만 부르는 나팔과도 같은 것이었다”(인권단체)
지난 해 두 농민의 죽음을 부른 여의도 농민집회 폭력진압에 이어 현재까지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경찰청과 인권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경찰 장례식’을 갖고 경찰의 이중적인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의 이날 퍼포먼스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 사안을 접수받으며 ‘인권경찰’을 강조한 데 따른 것.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경찰의 제도 및 관행 중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사안 ▲경찰 활동 관련 각종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의견접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직무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인권진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2차 접수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주요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진단’ 사업의 자문을 요청하는 등 NGO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인권감수성’을 바라보는 인권단체들의 눈길은 싸늘하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평택 대추리 강제집행, KTX 여승무원 과잉진압, 전공노 결의대회 과잉진압 등 잇따르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없는 ‘인권진단’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경찰을 표방한 지난 해 10월 이후 경찰의 불법과 폭력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창원에서, 군산에서, 평택에서, 서울에서 노동자.농민의 집회에 경찰은 방패와 곤봉, 전기충격기와 고무총을 동원해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한 이래 연행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근거없는 불심검문, 통행제한 등 경찰의 인권침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에 인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수사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권을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포장지처럼 사용하는 경찰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지금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택에서의 경찰 철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남용 중단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지역에서의 경찰병력 철수 및 인권침해 행위 중단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불법 폭력 중단 ▲과거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 ▲인권침해 소지 많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폭력 휘두른 경찰관 직위해제 및 폭력방지 대책 수립 ▲경찰을 감시.견제할 독립적 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경찰이 말하는 인권은 자신들의 필요한 때에만 부르는 나팔과도 같은 것이었다”(인권단체)
지난 해 두 농민의 죽음을 부른 여의도 농민집회 폭력진압에 이어 현재까지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경찰청과 인권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경찰 장례식’을 갖고 경찰의 이중적인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의 이날 퍼포먼스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 사안을 접수받으며 ‘인권경찰’을 강조한 데 따른 것.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경찰의 제도 및 관행 중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사안 ▲경찰 활동 관련 각종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기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의견접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직무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인권진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2차 접수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주요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진단’ 사업의 자문을 요청하는 등 NGO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인권감수성’을 바라보는 인권단체들의 눈길은 싸늘하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평택 대추리 강제집행, KTX 여승무원 과잉진압, 전공노 결의대회 과잉진압 등 잇따르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없는 ‘인권진단’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경찰을 표방한 지난 해 10월 이후 경찰의 불법과 폭력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창원에서, 군산에서, 평택에서, 서울에서 노동자.농민의 집회에 경찰은 방패와 곤봉, 전기충격기와 고무총을 동원해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한 이래 연행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근거없는 불심검문, 통행제한 등 경찰의 인권침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에 인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수사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권을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포장지처럼 사용하는 경찰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지금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택에서의 경찰 철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남용 중단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경찰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지역에서의 경찰병력 철수 및 인권침해 행위 중단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불법 폭력 중단 ▲과거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 ▲인권침해 소지 많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폭력 휘두른 경찰관 직위해제 및 폭력방지 대책 수립 ▲경찰을 감시.견제할 독립적 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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