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14일부터 184일간 전국서 실시
거주지.실거주지 다른 고교생.대학생 등 실거주지서 검사 가능
올해 징병검사가 오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백84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병무청은 13일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는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 출생자와 1988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모두 31만3천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보다 1천300여명이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병무청 인터넷(www.mma. 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등위 1~3급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4급은 보충역으로 각각 처분한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 모두 '혈구검사'를 받게 돼 백혈병과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의 조기 판정이 가능해진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도 실시되며, 병무청은 작년부터 서울지방병무청 1개 검사반에서 시범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4명의 감염인을 발견, 병역면제 처분했었다.
내년부터는 에이즈 검사를 7개 검사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내 첨단 검사장비와 전문의료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자체 보유한 장비로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종합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징병대상자에겐 CT와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3일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는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 출생자와 1988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모두 31만3천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보다 1천300여명이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병무청 인터넷(www.mma. 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등위 1~3급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4급은 보충역으로 각각 처분한다. 다만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 모두 '혈구검사'를 받게 돼 백혈병과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의 조기 판정이 가능해진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도 실시되며, 병무청은 작년부터 서울지방병무청 1개 검사반에서 시범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4명의 감염인을 발견, 병역면제 처분했었다.
내년부터는 에이즈 검사를 7개 검사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내 첨단 검사장비와 전문의료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자체 보유한 장비로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종합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징병대상자에겐 CT와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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