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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심위, 공천심사 본격 착수

한나라 당규 3조-9조 논란, 개정보다는 탄력적 해석 가능성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 공식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공심위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29일부터 사흘간 `4.9총선' 예비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내달 1~5일 예비후보를 공개모집한 뒤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전까지 지역별 공천심사를 끝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지역구별 후보를 1차로 선정하고 단수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지역은 3월 초.중순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공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지역구 후보의 경선 기간에 심사를 해 3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의 첫번째 최대화두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 특히 부정부패 연루자와 파렴치범 등에 대한 공천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당규 3조2항과 9조에 대한 개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구체성 결여를 지적하며 당규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당직자는 이 날 본지와 만나 "당규 개정보다는 해당 당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일종의 해석 기준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규를 개정하려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뇌물 등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 접근해 이를 해석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직자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고액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경우 의원직을 박탈시키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만 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이 무조건 뇌물 등을 받은 범죄보다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행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과거 전력을 소급 적용한다고 비판한다면 15대, 16대는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17대 총선 위반자들은 엄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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