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약관 291건, 전년대비 65% 증가
서비스.부동산.회원권 분야 불공정 약관 대부분 차지
지난해 약관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불공정약관이 2백91건에 달해 2006년 1백76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백91건으로 이가운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약관이 93건, 자진시정한 약관이 1백98건에 달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를 한 불공정약관은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분양 매매와 관련된 약관이 15건, 부동산임대 9건, 회원제 시설 이용과 관련된 약관이 8건, 가맹점과 대리점과 관련된 약관 6건 등의 순이었다.
이날 지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의 심의결과를 업종별로 요약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병원과 헬스클럽 등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백91건으로 이가운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약관이 93건, 자진시정한 약관이 1백98건에 달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를 한 불공정약관은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분양 매매와 관련된 약관이 15건, 부동산임대 9건, 회원제 시설 이용과 관련된 약관이 8건, 가맹점과 대리점과 관련된 약관 6건 등의 순이었다.
이날 지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의 심의결과를 업종별로 요약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병원과 헬스클럽 등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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