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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오세훈 법' 개정법안 제출

"당 후원회 부활 및 집회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은 15일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 설치 및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칭 '오세훈 법'에 대한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공적인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현행 제도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 데 급급해 모든 정당의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선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며 시도당 후원회 부활 및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출판기념회 형태로 변형된 '후원의 밤' 형식을 통한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게 하는 등 달라진 정치풍토를 제대로 반영해 정치자금의 공적조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후원 한도를 두면, 정경유착 금지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을 법적으로 틀어막는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정치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 위주의 정치자금법은 새로운 가치정당 출현을 가로막아 민주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은 이에 대해 "선관위도 지난해 정경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당 후원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은 당초의 입법취지,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 측면, 변화된 선거 및 정치환경 등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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