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동영상, 거리유세 방영은 위법"
선관위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것은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합민주신당측에 '이명박 광운대 강연 동영상'을 거리유세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라며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BBK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이들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라며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BBK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이들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