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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영선 동영상, 선거법 위반 아니다"

"김경준 모친 동영상도 위반 아니다"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다룬 `박영선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을 삭제해 줄것을 요청한 데 대해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동영상 모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고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해당 동영상이 허위이자 비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이 명백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 같은 판단을 한나라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해당 동영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한다며 UCC 원본의 저작권자인 `불똥닷컴'과 이를 게시한 포털, 동영상과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기사화한 언론사, 영상을 내려받은 네티즌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선관위에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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