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시선집중> "에리카 김 인터뷰, 잘못 없다"
선거방송심의위 징계 결정 반박, 재심 신청하기로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이 10일 이 결정의 집행정지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립적인 태도 유지 △반론 보장을 통한 균형 유지 △에리카 김씨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당연한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가 위반조항이라고 명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객관성) ①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항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방송 녹취록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작진은 우선 중립 여부와 관련, "진행자 발언을 통해 인터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인 에리카 김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 차례 ‘당신의 주장일 뿐이며 내일 반론을 통해 상대편의 주장을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혔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또한 "에리카 김이 주장한 어떤 내용도 사실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리고 청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자 에리카 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요구했다"며 방송에서 한 질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작진은 이어 반론권 보장과 관련, "제작진은 에리카 김 인터뷰 하루 전에 이번 ‘BBK 의혹사건’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 측에 에리카 김 인터뷰 일정을 알리고 다음 날인 23일 반론기회를 마련했다. 한나라당 측 홍준표 의원이 출연해 동일 시간, 동일 분량으로 전날 에리카김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며 균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선거방송심의위의 징계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23조 4항에서 범죄행위가 과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과장돼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므로 이번 주의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본 인터뷰에서는 김경준의 주가조작 행위를 정당화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적시해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이어 "본 인터뷰는 리드멘트에서 클로징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따져보는, 유력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핵심사항은 BBK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이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 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하여 공모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이는 공직후보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고, 이와 관련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하며 방송심의규정 제7조 1항(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한다),제7조 11항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3조 1항 (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립적인 태도 유지 △반론 보장을 통한 균형 유지 △에리카 김씨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당연한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가 위반조항이라고 명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객관성) ①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항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방송 녹취록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작진은 우선 중립 여부와 관련, "진행자 발언을 통해 인터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인 에리카 김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 차례 ‘당신의 주장일 뿐이며 내일 반론을 통해 상대편의 주장을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혔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또한 "에리카 김이 주장한 어떤 내용도 사실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리고 청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자 에리카 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요구했다"며 방송에서 한 질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작진은 이어 반론권 보장과 관련, "제작진은 에리카 김 인터뷰 하루 전에 이번 ‘BBK 의혹사건’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 측에 에리카 김 인터뷰 일정을 알리고 다음 날인 23일 반론기회를 마련했다. 한나라당 측 홍준표 의원이 출연해 동일 시간, 동일 분량으로 전날 에리카김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며 균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선거방송심의위의 징계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23조 4항에서 범죄행위가 과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과장돼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므로 이번 주의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본 인터뷰에서는 김경준의 주가조작 행위를 정당화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적시해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이어 "본 인터뷰는 리드멘트에서 클로징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따져보는, 유력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핵심사항은 BBK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이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 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하여 공모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이는 공직후보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고, 이와 관련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하며 방송심의규정 제7조 1항(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한다),제7조 11항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3조 1항 (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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