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징계
에리카 김 인터뷰 이유로 4대3 표결로 '주의' 조치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는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과 인터뷰를 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5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에 제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심의위에는 전체 8명의 위원 가운데 개인적 이유로 불참한 박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장은 심의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 방송사에 시정 및 제재조치의 이행을 명하거나 권고를 해야 한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지난달 22일 에리카 김과 국제전화 인터뷰를 해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위원들 간에 제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심의위에는 전체 8명의 위원 가운데 개인적 이유로 불참한 박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장은 심의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 방송사에 시정 및 제재조치의 이행을 명하거나 권고를 해야 한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지난달 22일 에리카 김과 국제전화 인터뷰를 해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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