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발 사망? 알고 보니 동료가 사고후 거짓말
후진 봐주던 동료 친 뒤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위장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는 당초 추정됐던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아니라 동료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동료 중장비 기사 권모(58) 씨를 긴급체포해 용의점을 추궁한 끝에 "후진을 봐 주던 서 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서 씨를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의 혐의 사실을 보완 조사해 이르면 이날중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 씨는 조사 과정에서 "발파작업 현장의 진입로가 좁아 뒤에서 유압드릴 중장비 진입을 도와주던 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장비에 치인 서 씨는 1m 가량 떨어진 암벽 사이에 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권 씨는 또 "이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진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 냈다"고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서 씨의 셔츠가 불에 타고 셔츠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내린 것은 사고 당시 권씨가 몰던 중장비가 서 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권 씨는 2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채석장의 발파 현장으로 올라가다 서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또 발견 당시 서 씨가 코에서 피를 흘렸고 셔츠 주머니 안에 배터리가 녹아 붙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 경찰까지 서 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해 숨졌을 것으로 믿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으로 서 씨가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서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용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채석장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동료 중장비 기사 권모(58) 씨를 긴급체포해 용의점을 추궁한 끝에 "후진을 봐 주던 서 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서 씨를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의 혐의 사실을 보완 조사해 이르면 이날중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 씨는 조사 과정에서 "발파작업 현장의 진입로가 좁아 뒤에서 유압드릴 중장비 진입을 도와주던 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장비에 치인 서 씨는 1m 가량 떨어진 암벽 사이에 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권 씨는 또 "이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진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 냈다"고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서 씨의 셔츠가 불에 타고 셔츠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내린 것은 사고 당시 권씨가 몰던 중장비가 서 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권 씨는 2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채석장의 발파 현장으로 올라가다 서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또 발견 당시 서 씨가 코에서 피를 흘렸고 셔츠 주머니 안에 배터리가 녹아 붙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 경찰까지 서 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해 숨졌을 것으로 믿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으로 서 씨가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서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용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채석장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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