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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지자들 “지씨, 무조건 살인미수죄 적용하라”

서부지검-세브란스병원앞 두 군데서 빗속 집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지충호(50)씨에 대해 박 대표 지지자들은 “무조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애국시민단체’(박애단), 근혜사랑, 무궁화지킴이 등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회원 30여명은 22일 오후 4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표를 가해한 피의자 지씨에 대해 “명백히 살해할 목적으로 박 대표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지 씨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박애단 운영위원장은 “범인은 분명히 박 대표의 목을 노린 것”이라며 “박 대표가 몸을 숙이지 않았다면 목 부분이 그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지지자들은 “마치 지씨 단독범행인냥 수사를 몰고가는데, 이는 야당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검찰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건 당일, 피의자 지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밝힌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음주로 인한 단순 폭력 사건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또 박 대표 지지자들은 이승구 서부지검장이 과거 세풍 사건의 주임검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사건을 서부지검이 아닌 대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사모, 박애단 등 박 대표 지지자들은 이 날 오후부터 사건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서부지검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두 곳에서 노숙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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