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대총장 사퇴, 검찰 수사 착수
이사회 즉각 사표 수리, 부인 2억원 편입학 수뢰 미수 의혹
정창영(64) 연세대 총장이 30일 부인이 편입학과 관련 2억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30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법인은 30일 "정창영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오부터 4시간 30분간 정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총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연세대는 제도적으로 어느 누구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내가 사업이 부도난 자식을 돕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그 후 편입학 지원자의 학부모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반환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문제 사건을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측은 정 총장 부인 최윤희(62)씨와 입시생 부모 김모씨의 금품거래내역과 올해 초 연세대 편입학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최씨와 김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맨처음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김씨 녹취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정 총장과 최씨가 김씨로부터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거나 또는 빌린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법인은 30일 "정창영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오부터 4시간 30분간 정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총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연세대는 제도적으로 어느 누구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내가 사업이 부도난 자식을 돕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그 후 편입학 지원자의 학부모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반환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문제 사건을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측은 정 총장 부인 최윤희(62)씨와 입시생 부모 김모씨의 금품거래내역과 올해 초 연세대 편입학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최씨와 김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맨처음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김씨 녹취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정 총장과 최씨가 김씨로부터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거나 또는 빌린 것이라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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