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재록, “우리은행의 56억 대출수수료, 내가 봐도 많아”

대출 알선혐의 전면 부인, "우리 회사만 외국계와 경쟁 가능"

금융브로커 김재록(46)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에 대한 16일 속행공판에서, 우리은행이 쇼핑몰업체 투나D&C사에 3백25억원을 대출해주며 대출수수료 56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고, ▲2002년 6월, S투자평가원 정 모 대표로부터 신동아화재 인수관련 정부 로비 댓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2005년 5월, S업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5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청탁한 혐의 ▲2005년 6월, 우리은행의 쇼핑몰업체 투나사에 3백25억원을 대출 과정에서의 알선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특히 이 날 새롭게 밝혀진 우리은행의 대출수수료 56억원 부분은 ‘과다 수수료’ 논란과 함께 이 돈이 대출 성사과정에서 어떻게 작용됐는지 앞으로 남은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판사는 피고 김씨에게 “우리은행이 투나사에 3백65억원을 대출해주고 따로 수수료를 56억원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받고 성공수수료 형식으로 그만한 돈을 또 (T사로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며 “대출에 대한 이율, 원금은 따로받고 대출성사에 따른 일종의 성공수수료, 대출수수료 개념으로 또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그래도 56억원 대출수수료는 너무 많이 받아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판사가 “그것이 공개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냐”며 대출수수료 부분에 대해 거듭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자, 김씨는 “외람되지만 금융은 아이디어”라며 “외국은행은 그런 방식을 예전부터 취해왔다.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만이 유일하게 외국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어"

이 날 속행공판 내내 김 씨는 자신의 대출 알선 혐의와 관련 “통상적인 금융자문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저희 회사 브랜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는 국내 토종 금융자본으로 외국계 투자은행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회사에 자문의뢰를 신청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검찰측 주장대로 알선이 아니라) 단순히 보고서 몇 개 내는 정도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나,JP모건 같은 굴지의 외국계 자문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파트너 등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나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서 김씨는 자신이 인베스투스글로벌 지분을 81%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 신 모 사장, 장 모 부사장, 서 모 상무, 김 모 파트너 등 4명이 모두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열리고, 이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